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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대사관서울, 대한민국

주한스웨덴대사관입니다

현지시간 오후 12:20

스웨덴으로 이민이 가능한가요?

스웨덴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목적에 근거한 임시거주허가를 취득한 후, 스웨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는 스웨덴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민” 정책과는 상이한 개념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