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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신청관련 기본사항

스웨덴 취업 및 거주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웨덴에서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취업 및 거주허가가 승인된 상태에서 스웨덴에 입국해야 합니다. 스웨덴에서의 업무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취업허가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스웨덴에는 예술가, 오페어, 산딸기류 수확 종사자, 방문연구원, 운동선수 및 코치 등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취업 및 거주허가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홈페이지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스웨덴에서 일하는 경우 취업 및 거주허가가 면제되는 직업군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영문) 클릭!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 시민권자

유럽연합의 시민이라면 취업허가 없이 스웨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웨덴이 아닌 다른 유럽연합국가의 거주허가를 소지한 상태로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이거나 유럽연합국가의 장기거주자에 대한 규정은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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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약 –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

양자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국민은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별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허가 카드 

거주허가가 승인 되었다면, 거주허가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정당한 거주허가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기존에 진행되던 스티커 발부 형식의 거주허가증을 대신하는 카드입니다.

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하단 별도 링크의 ‘신청방법’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허가 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 거주허가 카드 (영문) 클릭!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같은 취업 및 거주허가 신청자의 동반가족의 경우, 필요조건을 구비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에서 대한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취업 및 거주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라면 성인 가족구성원에게도 취업 허가가 주어집니다. 거주허가를 승인받은 동반가족의 경우에도 거주허가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거주허가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 동반가족 거주허가 신청 (영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