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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필요 서류

신청자가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의 시민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체류 중인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의 시민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 필수 조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한국 기관에서 한국어로 발급받은 문서는 반드시 영어 혹은 스웨덴어로 번역 및 공증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1) 실제 여권과 함께 인적사항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국외 거주허가/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의 사본 역시 필요합니다.

2) 스웨덴에 거주중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페숀베비스) 

부부인 경우 

1) 상기에 명시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공유주택의 임대계약서 혹은 구입계약서, 혹은 두 사람이 동거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스웨덴이 아닌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 적용됨) 

사실혼 관계일 경우 

1) 상기에 명시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2) 결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공유주택의 임대계약서 혹은 구입계약서, 혹은 두 사람이 동거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스웨덴이 아닌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 적용됨)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해서 스웨덴에 갈 경우, 주 신청인의 서류에 추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자녀에게 필요한 서류는,

1) 상기에 명시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2)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3) 보호자의 서면동의서. 만약 자녀의 보호자가 한 명이라면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문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른 가까운 친지

다른 가까운 친지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아닌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상기에 명시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2)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까운 친지가 서로 의존적이며, 사회적, 정서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떨어져 살 수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3)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까운 친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4) 신청인의 가까운 친지가 스웨덴에 살기 전, 스웨덴 외부에서 신청인과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