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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신청관련 기본사항

가까운 친지와 함께 살기 위해 3개월 이상 스웨덴에서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거주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허가는 반드시 스웨덴 입국 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혹은 스웨덴에 체류중인 가족이 스웨덴이 아닌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친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관습법 상의 배우자 (동거인 및 사실혼 관계)

2) 18세 미만의 자녀와 그의 부모

그 외의 친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주허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허가 결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스웨덴이민국에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에서는 적용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영문) 클릭!

스웨덴에 거주 중인 가까운 친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신청 결과는 스웨덴 현지 가까운 친지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결과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사관 (국내의 경우 주한스웨덴대사관)으로 전달됩니다. 

거주허가 카드 

거주허가가 승인되면 거주허가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적법한 거주허가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카드 신청에 대해서는 좌측의 ‘신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

신청자나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 친지가 스웨덴이 아닌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며 3개월 이상 그 가족과 함께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인 경우, 스웨덴이민국에서 거주권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 친지가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아닌 경우, 신청자는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스웨덴에 도착한 이후 이민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아니지만,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 친지가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라면, 간단하게 거주허가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비자가 필요한 경우 스웨덴 입국 전, 해당 국가 주재 스웨덴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허가 카드 신청 역시 대사관에 하셔야 합니다.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에 관련한 규정과 이에 해당되는 가까운 친지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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