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스웨덴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거주하기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살기 위해 3개월 이상 스웨덴에서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거주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혹은 동반 자녀의 거주허가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 이민국 홈페이지(영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혹은 스웨덴에 체류중인 가족이 스웨덴이 아닌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친지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관습법 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를 뜻합니다.

2016년 7월 20일부터, 임시법률에 의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친지들에 대한 거주허가의 승인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웨덴이민국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거주허가를 받아서 스웨덴에서 거주하게 될 사람들과 가족들은 일반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를 필요로하여 스웨덴의 거주허가가 승인된 사람들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일반적인 재정요구사항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은 보호를 필요로하는 사람의 친지들은 그 사람이 거주허가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하기 

거주허가를 가장 쉽게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바로 이민국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시다면 스웨덴에 체류중인 가족이 온라인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첨부 및 신청비 납부을 대신 처리하시면 됩니다.

스웨덴 이민국 홈페이지 (영문) 클릭!

만약 여전히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스웨덴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규정과 신청 서류 

거주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규정과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하단의 첨부문서 및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

- 결혼/동거 거주허가 신청서

- Appendix 가족사항

>> 관련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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