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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초청연구원 거주허가 신청

스웨덴을 초청연구원 자격으로 90일 이상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웨덴 거주허가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거주허가는 스웨덴 방문 전까지 승인되어야 합니다.

초청연구원이란?

초청연구원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의 연구 자격이 인정되어 스웨덴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경우는 초청연구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웨덴 초청연구원 거주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진행하기  (영문) 

  • 거주허가 취득 필요서류 

거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스웨덴어로 작성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1) 스웨덴연구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기관의 초청 동의서

Form no. 231011Hosting agreement for visiting researchers in Sweden 

해당 문서는 초청자에 의해 작성되며, 초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초청 동의서에 필요한 사항은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연구협의회 홈페이지 (영문) 클릭!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영문) 클릭! 

2) 여권 사본

인적사항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국외 거주허가/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의 사본 역시 필요합니다. 

  • 거주허가가 결정된 이후 

3개월 이상 유효한 거주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거주허가 카드가 발급됩니다. 거주허가 카드는 소지자가 스웨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사진과 지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주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후 혹은 스웨덴이민국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이후에 주한스웨덴대사관에 방문하여 거주허가 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거주허가 카드 안내 (영문) 클릭!

 

초청연구원 동반가족 거주허가 신청 

초청연구원의 가족 역시 동일한 기간의 거주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관습법 상 배우자 (동거인 및 사실혼 관계)

2) 18세 미만의 자녀와 그의 부모

최소 6개월 이상의 취업 및 거주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라면 성인인 가족 구성원도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족과 함께 스웨덴에 체류할 경우, 신청자는 본인의 거주허가 신청시에 가족을 대신해서 거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주 신청자보다 늦게 거주허가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거주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스웨덴어로 작성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1) 여권 사본

인적사항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국외 거주허가/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의 사본 역시 필요합니다. 

2) 혼인관계 증명서 혹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3) 자녀의 출생증명서 

4) 자녀의 한 쪽 부모만 동반하여 스웨덴에 체류하는 경우 다른 한 쪽 부모로부터의 동의서 

5)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스웨덴에서 함께 체류할 것을 증명하는 편지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거주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거주허가가 결정된 이후

90일 이상 유효한 거주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거주허가 카드가 발급됩니다. 거주허가 카드는 소지자가 스웨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사진과 지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거주허가가 승인되면 스웨덴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거주허가 카드를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거주허가 카드 안내 (영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