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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신청방법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스웨덴이민국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며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

아래의 안내는 신청자와 방문하고자 하는 가족이 각각 스웨덴 시민이거나 비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준비하기

신청에 필요한 문서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스웨덴 이민국은 이민국에서 제공한 신청서의 모든 항목이 완벽하게 작성된 경우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 경우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의 ”필요서류”를 참고하십시오. 

2. 지원하기 

스웨덴이민국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스웨덴이민국에서 제시한 모든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시 첨부해야 하며, 신청비는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카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 온라인 거주허가 신청하기.배우자 또는 관습법상 배우자 (영문) 클릭!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 온라인 거주허가 신청하기.결혼 또는 동거 예정자(영문) 클릭!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 온라인 거주허가 신청하기.자녀(영문) 클릭! 

3. 스웨덴에 있는 가족은 반드시 질의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가족은 질문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나면, 해당 가족은 자동적으로 안내사항이 적힌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가족은 반드시 2주 이내에 질의에 응답하여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4. 대사관 방문하기

스웨덴이민국으로부터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연락하여 인터뷰 일정을 잡으라는 메일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민국이 신청자의 신청서류와 방문할 가족의 답변을 검토한 후, 주한스웨덴대사관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되며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터뷰 절차를 밟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역시 인터뷰의 대상입니다. 만약 자녀가 너무 어려 인터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당시 첨부한 문서의 원본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십시오. 이민국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거주허가 카드 신청을 위해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하는 작업을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왼편 ’대사관’ -’ 대사관 안내’ 메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내용은 다시 스웨덴 현지 이민국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주허가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결정 기다리기

스웨덴 이민국이 거주허가 결정을 내리면,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실제 결정문은 스웨덴 현지에 있는 가족이 신청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로 전달되며, 스웨덴이민국에서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주한스웨덴대사관에 연락하여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거주허가 카드 발급

신청하신 거주허가가 승인되고 난 후에 거주허가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사진 촬영과 지문 및 서명 등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웨덴 입국 비자가 불필요한 국적자의 경우, 스웨덴에 입국 후, 스웨덴이민국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을 위한 사진, 지문, 서명 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 거주허가 카드 (영문) 클릭!

스웨덴 입국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거주허가 카드 발급 및 수령의 절차까지 완료 해야 합니다.

사진, 지문 및 서명 등록은 온라인 거주허가 신청 후 거주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미 거주허가가 승인된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온라인 거주허가 신청시 사용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거주허가 승인 결정 후, 카드가 발급되어 대사관으로 송부되기 까지 약 4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며 거주허가 개시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주허가 결정일이 개시일보다 3개월 이상 이전이라면, 카드는 3개월이 돌입하는 시점에 제작되는 점을 양지하십시오. 대사관에 거주허가 카드가 도착하면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 드리며, 카드 수령을 위해 대사관 방문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